[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11] 내 가 가진 것들을 가치있게 보아라
[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11] 내 가 가진 것들을 가치있게 보아라
  • 편집국
  • 승인 2021.06.2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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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수순이 있듯이 폐업도 차례가 있다
삼영B&C회장 이상철

창업에 수순이 있듯이 폐업도 차례가 있다.
사업이나 장사를 접을 때 순서를 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물론 급한 거부터 처리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하면 놓치는 게 많을 수밖에 없다.

아웃소싱기업 뿐아니라 중견기업아래 중소기업이나 프렌차이즈, 로드샵 및 자영업의 폐업의 경우 6가지 단계는 필수적이라고 지난호에 언급을 했었다. 

보유재산처리가 우선이고, 뒤이어 보유거래선 및 특허와 재산권등 보유영업권등의 처리다. 그리고 직원급여와 퇴직금, 관할 지방노동청의 형사소추문제 및 배임횡령등에 따른 인신구속에 관한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 

또한 임대관련 사무와 사무실집기등의 문제도 사소한 일이 아니다. 끝으로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일련의 계획이 있어야한다.

그것은 돈이고 미래였다.

지난호의 보유재산처리문제에 이어 보유거래선 및 특허와 재산권등 보유 영업권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서는 보유거래선 및 특허와 재산권등 보유 영업권을 쉽게 '영업권'으로 칭하기로 하고 얘기해보자 '영업권'은 짧은 기간 사업이나 장사를 하다 폐업에 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마디로 그것이 돈이고 미래일 수 있다. 

나의 경우는 13년이상 거래를 하던 거래선들이 많았다. '영업권'에 대한 생각없이 페업을 단행하다보니 그야말로 다 잃었던 경험이 있다. 

즉 돈이 될 상황도 잃었고 미래를 도모할 국면도 날아가 버렸다. 거래선에도 피해를 주었다. 폐업전에 아무런 통보를 주지 않았었고, 그랬기에 그 거래선들은 많이 당황하여 새롭게 일해줄 곳을 찾아야했으며, 직원급여나 퇴직금처리등에 관해서도 갈팡질팡할 수 밖에 없었다고 들었다. 

비난받은 것은 당연했고,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 또한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한 까닭에 컨설턴트로 나선 이유 이기도하다.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는 분들의 미처 생각지 못한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말이다. 그것이 거래선이든 특허권이든 재산권이든 상관없다. 이것들을 가치있게 볼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폐업전에 알맞은 회사를 물색해 의미있게 넘길 생각을 해야한다. 
거래선중에 수익이 괜찮고 계약기간이 어느정도 남아 있거나 계약기간과 상관없는 거래선을 파악해 협상준비를 해야한다. 

협상내용은 결국 돈이다. 한번에 받고 말 것인지 월단위등 기간을 정해 수익의 일부를 넘겨받을지 등은 협상에서 결정하면 된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및 작은 로드샵등도 마찬가지이다. 몇 년, 아니 몇십년을 영업을 했으면 반드시 동업계의 누군가가 모르는 노하우는 있게 마련이다. 

예를들어보자. 1953년생인으로 60대 말, 나이가 지긋하신 김사장이란 분이 컨설팅을 의뢰해 왔다. 그 회사는 국방부에 전쟁관련 IT프로그램을  만들어 납품하는 업체였다. 20여년을 거래하다보니 국방부로부터 신뢰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다. 

직원60여 명을 먹여 살리던 중 방만한 경영으로 직원급여가 밀리기 시작했고, 급여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다보니 퇴직자들이 늘어 퇴직금도 약 5억남짓이 누적되었다. 

경쟁을 붙여 돈이 되고 미래가 되었다.
부가세등 세금을 못내어 거래선에 납세증명을 제출하지 못한 까닭에 받을 돈도 못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저런 상황을 얘기하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달다는 의뢰는 결국 빛을 보지 못했다. 

이미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회사에 덜컹 돈을 넣을 기관이나 사람은 찾기 쉽지 않다. 전문성이 많은 회사이기에 투자 받기는 더욱 어려웠다. 

결국 폐업의 국면으로 진행되었고, 컨설팅의 효과로 영업권과 특허 및 재산권을 팔기 시작했다. 경쟁사 한 곳과 협상을 시작했을 때 다른 경쟁사에서 그 소문을 듣고 애기 좀하자는 연락이 왔다. 

결국 두 곳이 이 회사의 '영업권'을 넘겨받기 위해 경쟁을 했고 3개월정도 만에 협상이 마무리됐다. 일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등은 김사장이, 일부는 새로운 회사에서 맡기로 했고, 거래선에는 인수합병된 것으로 하여 직원들에 대한 고용이 유지되었고, 거래도 계속할 수 있었다.

컨설팅을 의뢰받은 H아웃소싱사 얘기를 해보자. 
500여 명의 파견과 도급직원이 있는 회사였다. 급여 미지급분은 없었다. 그러나 퇴직금 미지급이 약10억정도. 금융권대출이 10억, 그리고 부가세등의 세금이 8억정도로 총 부채가 30억 가량 있었다. 회사를 팔거나 인수할 대상자를 찾기는 어불성설. 

다른 회사에 넘길 영업거래선이 있을 지를 파악했다. 보통 아웃소싱회사는 파견과 도급거래선으로 이루어지는 데 퇴직금이 밀리는 곳은 도급거래선이 대부분이다. 파견사업은 파견직원이 2년을 넘게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미지급퇴직금이 많이 쌓이지 않는다. 

그러나 도급계약은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아야하기에 그걸 적립하기 전 다 써버리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도급직원들의 퇴직금은 쌓여있질 않다고 보아야 맞다. 

그래서 도급거래선은 다른 동종업계로의 이관이 애초부터 불가능했고 파견거래선도 일부는 퇴직금누적이 많아 제외한 까닭에 7개거래선만 동종업체로 넘기는 작업을 시작했다. 

물론 넘기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현재 거래선인 고객사가 OK해야한다. “우리는 알아서 할 테니 신경쓰지말라”는 거래선은 거래선이관 얘기를 꺼내는 순간 대화도 거래도 단절된다. 결국 7개중 5개를  동종의 경쟁했던 거래선에 넘기고 거래가 유지되는 한 월수익의 일부를 받는 것으로 영업권이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듯이 작더라도 살릴 건 살려야 살 수 있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 지나고 보면 어디라고 할 것 없이 폐업시 가장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편은 대표이사 형사소추문제를 다루어본다.>

이상철 
삼영B&C회장(sclee36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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