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겪는 중소기업 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접수 연장...9월 30일까지
경영난 겪는 중소기업 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접수 연장...9월 30일까지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6.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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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유통, 수출입 기업 등 코로나 19로 피해입은 기업 대상
특별만기연장 가산금리 면제 및 최소 원금상황조건 제외
특별상황유예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 최대 3개월 유예 가능
특별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 홍보자료 (제공=중진공)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접수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으로, 2021년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특별만기연장의 경우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도 제외하며 특별상환유예는 대출원금의 3개월 납입분을 최대 3회 유예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별만기연장 신청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김학도 이사장은 “연초부터 5월말까지 특별만기연장을 실시하여 전년보다 76.7% 증가한 3684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특별만기연장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추가로 9월까지 신청 접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기부와 중진공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와 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월 31일까지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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