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13] 손해배상책임 및 예치금(보증보험)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13] 손해배상책임 및 예치금(보증보험)
  • 편집국
  • 승인 2021.06.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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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 사업자는 고의·과실로 근로자·구인자에게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보장하기 위해 사업소별로 1,000만원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예치금 예치해야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직업소개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구인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000만원을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서울보증보험에서 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1년~3년까지로 보험료는 1년은 27,000원, 3년은 81,900원입니다. 공제가입은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가능하고 3년 보험료는 10만원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 비해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직업소개소 사업자가 모인 단체로 공제가입시 자동으로 회원등록이 되고 추가로 교육, 컨설팅, 직업소개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치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다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0일이내에 그 증빙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합니다. 

직업소개사업자에 의한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구인자는 직업소개사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할 때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받은 구인자와 직업소개 사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자는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당해 직업소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예치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등록(허가)취소입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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