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변경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변경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6.28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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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주간 6명 이하로 제한 후 8인까지 모임 가능해져
7월 1일부터 수도권 개편안 2단계, 비수도권 개편안 1단계 적용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수칙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편된 내용으로 완화된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수칙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편된 내용으로 완화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는 목요일인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칙이 달라진다. 수도권의 경우 개편안 2단계가, 비수도권은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된다. 단 2주 동안에는 사적 모임 인원과 집회 모임 인원을 제한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그동안 영업 시간이 10시로 적용됐던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은 12시(자정)까지 2시간 늘어난다. 사적모임 인원은 8명으로 확대되나 도입 첫 2주간인 14일까지는 6명으로 제한된다.

같은 기간동안 비수도권의 경우 영업시간에 제한은 없지만 사적모임 인원은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은 8인까지만 허용하며 제주는 6인까지만 허용한다. 충남의경우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대구의 경우에는 지역 협의를 거쳐 논의한 뒤 6월 29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2주간의 이행 기간을 두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특별점검하면서 기본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행국가를 추가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고, 신속하고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통해 확산을 조기에 억제하겠다"며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신경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여름철 휴가 등으로 인해 모임과 사적 만남이 잦아지는 점을 고려해 7월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중차대한 시점임을 언급하며, 음주와 모임 등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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