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규 노무사의 창업에 꼭 필요한 노무상식3]- 4대보험 가입(Ⅱ)
[이승규 노무사의 창업에 꼭 필요한 노무상식3]- 4대보험 가입(Ⅱ)
  • 편집국
  • 승인 2021.06.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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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요령
이승규 노무사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現)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
(現)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턴트
 

지난 시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처리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고용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꾀하고, 실직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고용보험은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단, 만 65세 이상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월 60시간 미만인 자가 3개월 이상 근로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다.

고용보험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자격취득일(입사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한다. 보험료 산정시 기준이 되는 소득(보수)월액 또는 월평균 보수액은 계약기간의 총보수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때, 근무개시월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은 제외하고 산정하면 된다.

고용보험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소득(보수)월액 또는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근무개시일 속하는 달부터 부과, 징수된다. 단, 월의 중간에 입사(고용)할 경우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 징수된다.

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데, 보험료율은 1.6%이다. 그리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보험료율은  0.25% ~ 0.85%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등 대통령령에 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제외자가 없다. 
즉, 창업기업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사실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채용된 직원은 산재보험에 가입한다고 보면 된다.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고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한다. 보험료 산정시 기준이 되는 소득(보수)월액 또는 월평균 보수액 역시 고용보험의 산정방식과 동일하다. 

산재보험료는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무개시일 속하는 달부터 부과, 징수된다. 월의 중간에 입사(고용)한 경우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 징수되며,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부담한다.

4대보험 신고 시, 4대보험 공통서식을 활용하여 각 공단 또는 고용안전센터에 서면신고를 하거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및 EDI(http://www.ei.go.kr)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단, 신고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및 EDI 사이트를 이용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한 월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입사한 월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때, 입사한 월의 고용・산재보험료는 일할계산되어 부과된다. 단 초일입사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입사한 월부터 부과된다.

채용된 직원 중에는 이중근무자가 있을 수 있다. 이중근무자란 둘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주로 파트타임 근로자로 A사업장과 B사업장에 근무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원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각각 사업장에 가입대상이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자격의 이중취득제한이 있다.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면 된다.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제한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상습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 1인당 8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상으로 4대보험 처리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사업주는 노후안정, 실업시 생계지원, 재해시 치료비지원 등 각종 근로자의 보호 및 혜택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창업 초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다음 시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등 정부의 4대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승규 노무사(yakida1114@hanmail.net)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現)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
(現)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턴트 
(現)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턴트
(現) 네이버 Expert/지식인 상담 노무사 
(現)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 
(現)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외부자문위원
(現) 중소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위원 
(現)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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