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 28GHz·4.7GHz 동시 공급...스마트팩토리·로봇 산업 확대 기대
5G 특화망 28GHz·4.7GHz 동시 공급...스마트팩토리·로봇 산업 확대 기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6.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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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동통신사 기업도 활용 가능한 특화망 제공
주파수 할당 방식과 자가망 구축 방식으로 운영
5G 이동통신과 특화망 비교 표
5G 이동통신과 특화망 비교 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5세대 특화망으로 28GHz 대역과 함께 6GHz 이하 대역을 동시 공급하면서 비통신사 기업도 5g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발표하고 28㎓ 대역과 함께 4.7㎓(6㎓ 이하) 대역 주파수를 동시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5G특화망이란 국내 3사 이동통신사가 아닌 일반 기업도 주파수를 할당받아 토지, 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스마트팩토리 및 로봇산업에 적극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세대(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8GHz 대역은 600MHz폭을 50MHz폭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브-6GHz 대역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GHz 대역 100MHz폭을 10MHz폭 10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5세대(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럭해야한다.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으로,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가망으로 공급한다.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주파수 할당 방식은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단 주파수 이용기간은 2년~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자가망 시설자는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쳐 주파수를 지정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되도록 하였고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주파수 사용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계수를 적용해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다르게 산정했다.

주파수할당 심사기준은 5세대(5G) 특화망이 소규모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이동통신주파수에 대한 할당 심사와 달리 재정적 능력 심사는 최소한으로 하되,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간섭 관리 및 적정 대역폭 공급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항목을 보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표를 토대로 9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달간 주파수 할당 공고를 진행한다. 이후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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