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종사자 수 전년대비 35만명 증가...거리두기 완화 효과 거두나
사업체 종사자 수 전년대비 35만명 증가...거리두기 완화 효과 거두나
  • 김지수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6.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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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 총 1866만 여명 늘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지난해 기저효과 영향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1인당 임금 12만 원 증가
고용노동부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지난해에 비해 올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가 35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직됐던 노동시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6월 29일 발표한 ‘2021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65만 9000명으로 전 년 대비 35만 명(+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은 "5월 사업체 종사자수 증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 유지, 전년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산업별로 보면 코로나 19로 의료인력 수요가 증가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1만 4000명 증가해 전체의 6.1%의 종사자 수가 증가했다. 이외 교육서비스업 6만 8000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만 6000명으로 보건인력 다음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컸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종사자 수는 2020년에 비해 3만 7000명으로 전 산업 중 종사자 수가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긍정적으로 볼 대목은 상용근로자 수의 증가다. 올해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대다수가 일용직 증가에 머물러 일자리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따라왔다.

하지만 이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고용되는 형태인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2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4월 1만 5574명에 이어 2021년 5월 1만 5592명으로 두 달 동안 상승세를 보이며 고무적이었다. 한편 임시 일용근로자도 21만 3000명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 동향은 상용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는 1566만 1000명으로 27만 6000명 증가하였다. 또한 상용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99만 8000명으로 7만 4000명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종사자수 및 증강률 추이다. (사진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2021년 4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12만 7000원, 근로시간 12.3시간 증가
2021년 4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8만 6000원으로 2020년 4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에 비해 3.8% 증가했다.

또한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 366만 5000원으로 4.2%증가했다. 임시 일용직의 경우 1724만 4000원으로 전에 비해 2.6%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월평균 임금총액 318만 6000원으로 임금 3.7% 가량이 상승했고,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월평균 임금총액 501만 1000천 원으로 4.0% 가량 상승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69만 8000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33만 9000원) 순이며,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6만 9000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40만 3000원) 순이다.

이어 2021년 4월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2020년 4월에 비해 12.3시간 증가했다.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의 경우, 176시간으로 총 13.8시간 증가했다. 또한 임시 일용직의 경우 100.5시간으로 2.0시간 근로시간이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168.5시간으로 전년도에 비해 12.3시간 근로시간이 늘어났다. 또한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총 근로시간 172시간으로 전년도에 비해 12.7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191.3시간),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84.3시간) 순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건설업(141.2시간), 교육서비스업(145.7시간) 순이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과 근로시간이다. (사진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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