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격리면제 전면 개선...처리기간 최대 7일로 단축
기업인 격리면제 전면 개선...처리기간 최대 7일로 단축
  • 김용민 기자
  • 승인 2021.07.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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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예방접종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 등 위해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용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번 제도 개선은 심사부처 가운데 전체 신청건수의 83%를 처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먼저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대 7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제도 이용에 있어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 포함됨에 따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시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현재까지 중단되어 왔던 일본, 싱가포르 기업인에 있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재개되는 등 해당 수요가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7월 1일부터 개선되는 기업인 격리면제제도에 대한 안내를 원하는 기업인은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1566-8110)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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