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보험설계사ㆍ택배기사ㆍ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보험설계사ㆍ택배기사ㆍ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7.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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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특고 고용보험 주요 내용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2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 특고 고용보험 수행체계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서울·강원 관할), 경기(경기·인천 관할), 부산(부산·대구 관할), 대전(대전·광주 관할)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고, 7월 1일부터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7월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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