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에도 적용...39만 7000여개 기업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최대 60시간 한시 허용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최대 60시간 한시 허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50인 미만 5인 이상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들도 저녁있는 삶을 찾을 수 있을까. 대기업에 이어 오늘부터 5인이상 49인이하 작은 중소기업까지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주52시간 근무시간제는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것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후 올해 1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까지 적용 대상이 늘어났다.
이어 오늘부터는 5인 이상 49인 미만 기업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5인 미만 영세기업을 제외한 전체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됐다.
한편 주52시간제 적용에 대한 별도의 계도기간은 부여하지 않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보완 입법을 마쳤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주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허용하고,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1명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금을 통해 주52시간제도의 현장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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