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0%까지 지원...상시고용 우수 업체는 장려금 지급
만35세미만 청년근로자 또는 저임금 근로자 대상
만35세미만 청년근로자 또는 저임금 근로자 대상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서울시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근무일 수 기준 8일 이상 근무한 35세 미만 청년 근로자 또는 월 임금 224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만약 공사장에서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대로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로 17만 4000원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이 중 13만 9000원까지 최대 80%를 시가 지원한다. 근로자가 실제 납부 부담 해야하는 금액은 3만 5000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서울시 공공 건설현장 분석 결과 35세 미만의 청년층은 3600여명, 월 임금 224만원 수령자는 2만4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향후 성과를 분석해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무이력관리·임금 지급의 투명성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의무 사용을 전제로 지원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보장받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고용안정과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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