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실직자 채용하는 사업주... 최대 600만 원 지원
1개월 이상 실직자 채용하는 사업주... 최대 600만 원 지원
  • 김지수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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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미래유망기업 신규 채용 시 19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사진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사진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고용노동부가 코로나 19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사람을 6개월 이상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 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실직을 경험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

정부가 제시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4만 명에서 7만 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사람을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채용 시 한 달에 100만 원씩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의 경제적 위기로 직원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을 해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체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공연업, 조선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면세점 등 15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으며,  2020년부터 이들에게 ‘특별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90일 연장해 총 270일 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미래유망기업이 신규채용 시 해당 기업에게 인건비를 월 최대 190만 원 씩 6개월 동안 지급한다. 미래유망기업은 중앙부처·자치단체에서 기업의 기술혁신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 기업을 말하며, 이번 인건비 지원은 1385억 원을 들여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 취업의 주된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력 양성면에서도 기존의 1864억 원의 예산에 478억 원을 더해 약 2만 4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일자리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재예방을 위해 제조업과 건설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에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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