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 안되는 주52시간 적용...특별연장근로 신청 2년만에 급증
감당 안되는 주52시간 적용...특별연장근로 신청 2년만에 급증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7.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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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5월 기준 2282건 접수돼...하반기 더 늘 것으로 예상
주52시간제 적용 대상 확대로 인가요건 기준 완화
주52시간 적용 이후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적용 이후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주 52시간제 적용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기업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연장근로 허가 기업은 2년 만에 두배 넘게 증가하면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청 건수만 2000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인정됐을 때 노동부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집중 노동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례는 무려 2282건에 달한다. 지난 2019년 같은 기간 동안 인가된 건수는 900여건이란 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주52시간 적용 대상 기업이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신청 기업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기존에는 재난과 재해 등에 의한 상황에서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불투명한 경제 상황과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업무량 폭증이나 돌발상황, 특정 연구개발 분야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5인 이상 49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력 입국 지연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한 경우, 즉 외국인을 제때 수급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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