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저신용 소상공인 1인당 최대 1000만원 저리 대출
중기부, 저신용 소상공인 1인당 최대 1000만원 저리 대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7.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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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통해 접수 가능...9일까지는 '5부제' 운영
10일 이후 주말 포함 24시간 접수 진행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한도의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한도의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금리 1.5%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이와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 대상은 신용 744점, 옛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소상공인으로 대출 초기 6개월 간은 이자 상황도 유예한다.

유예된 이자는 대출 시행 7~12개월째에 납입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상환)이다.

단 휴업중이거나 폐업중인 상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세금체납이나 금융기관에 연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9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동안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며, 이후에는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접수를 받는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진행된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와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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