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해고자,실업자도 노조 가입 및 활동 가능해져
오늘부터 해고자,실업자도 노조 가입 및 활동 가능해져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7.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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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대한 노조 활동권 인정...단 그 범위는 제한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한 노조 가입 직급제한 등도 폐지
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도 실업자나 해고자 등 기업 내 비종사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공무원·교원 노조 역시 퇴직자의 가입이 허용되며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제한됐던 직급 제한도 폐지된다.

노동자들은 노조 활동의 권리가 커졌지만 기업에는 그만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7월 6일 오늘부터 개정 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교원노조법(노조 3법)의 시행 사실을 알렸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기본권의 보편적 국제기준인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했다. 이에따라 해고자 등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중점이다.

단 비종사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됐지만 그 활동 영역은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되며, 노조 임원 자격은 노조가 자체규약으로 정할수 있게 하되,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에 한해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해 급여 지급으 ㄹ금지했던 규정도 삭제돼 노조 전임자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통합해 규율된다.

2년이었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은 3년으로 확대되며 노사는 합의를 거쳐 최대 3년 내에서 자유롭게 단협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 노조 직급 제한도 폐지된다. 현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한해서만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던 내용을 폐지해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지휘 및 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방과 교육 분야 퇴직공무원과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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