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노동자 처우 개선 및 권리 강화 보장...성과 보여
경기도, 취약노동자 처우 개선 및 권리 강화 보장...성과 보여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06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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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취약노동자 휴게소 378개소 설치
노동국 산하 '플랫폼 노동 지원팀' 신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최대 1년
청소·경비·배달노동자 처우 개선 정책 포스터 자료 (제공=경기도청)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경기도는 취약노동자·배달노동자를 위해 휴게소 378개소 설치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이처럼 취약노동자와 배달노동자를 위한 정책에 적극적이게 된 데는 지난 2019년부터 이어진 각종 사고가 발단이 됐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청소노동자가 직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것.  

이에 도는 취약 노동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들 노동자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부문에서는 현재까지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206개소를 신설하거나 개선했다.

이와 함께 도는 ‘취약노동자’로 불리는 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안전교육 등을 지원했다.    

먼저 도는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32억 8000만 원을 투입해 172개소의 휴게실에 환기시설과 냉난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휴게물품을 구비하는 등 공공부문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이후 대형 신축 민간건축물에는 청소원 휴게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 채광과 환기가 확보되도록 권고하고 대학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부문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대학, 산업단지 등 총 206개소의 민간부문 휴게실을 신설·개선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등 플랫폼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국 산하에 ‘플랫폼 노동 지원팀’을 신설했다. 

‘플랫폼 노동 지원팀’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지원, 전담부서 설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다.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도 실시했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장 1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배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배달노동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도청에서 운영 중인 ‘무인택배함’도 도 사업소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상반기까지 13개 기관에 설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사무실 곳곳을 돌며 개인별로 전달해야 했던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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