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등 간편 인증 서비스 도입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등 간편 인증 서비스 도입
  • 김지수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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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갱신 불필요, 위택스에 인증서를 등록안해도 이용 가능
카카오 · PASS 등 간편인증 로그인 시 온누리 상품권 증정
위택스가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월 6일부터 지방세 납부 등을 위해 위택스 사이트로 로그인 시 카카오 등 민간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으며,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가 직접 방문뿐만 아니라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위택스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과세내역확인납부, 이메일고지, 체납확인 등 서비스 안내를 돕는 곳이다.

이번 기능개선으로 국민들은 위택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카카오·PASS 등 민간의 전자서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간편 인증으로 지방세 신고, 납부 등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동인증서와는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도 없으며 위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전에 스마트폰에서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위택스에서는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QR코드로 로그인을 할 수 있었으나, 접속방법의 다양화 및 국민의 편리성 증진을 위해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원래는 일부 금액을 여러 가지 결제 수단으로 나누어 납부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이제는 취득세를 기한(통상 취득일부터 60일)내에 신고·납부 시 비대면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온라인 서비스도 실시한다.

취득세의 기한 내 분할납부는 신고·납부할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가능하며,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을 선택하고 분할 횟수‧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아직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되지만, 이후 배우자, 세무대리인 등 제3자 납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비스 개편을 맞아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위택스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할 경우 10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위택스 기능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하반기 내에 문자(SMS)인증,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간편인증 서비스도 도입하여 위택스가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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