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첨단·국내복귀기업 입주 기대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첨단·국내복귀기업 입주 기대
  • 김지수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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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월 13일부터 시행...투자유치 활동 적극 전개 예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첨단·국내복귀기업의 입주 확산이 전망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출비중을 완화하는 애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1970년에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FTZ)은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

다만,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자유무역지역의 역동성이 약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이 ‘첨단수출ㆍ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을 발표했었다.

동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첨단·국내복귀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출비중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나, 첨단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이 30%만 충족될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첨단・국내복귀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에 대해 현행과 개선안을 비교한 그림이다. (사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금번 입주자격 완화로 유망 첨단·국내복귀기업의 입주가 확산될 전망이다. 각 관리기관은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통해 타겟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2019년 창업기업의 입주자격 완화 후 현재 15개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첨단·국내복귀기업을 자유무역지역에 적극 유치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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