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39] 5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과 실무쟁점
[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39] 5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과 실무쟁점
  • 편집국
  • 승인 2021.07.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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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시적으로 주60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
교육시간, 출장시간, 접대, 워크숍과 세미나, 조기출근 등 분쟁 주의
주 52시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 연장근로시간의 판단은 근로의 성격이 연장근로인지 또는 휴일근로인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 52시간제’라고 언급하는 부분은 1주 동안 근로자가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주 40시간과 연장근로에 따른 주 12시간을 더한 것을 의미한다.

주 52시간제와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됐다.

이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수용하고 사업장에 정착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시행시기를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달리한 것이다.

최근 사업주들을 상담하면 “법이 시행됐지만 사업장 현황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주시는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와 그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합의하면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요컨대, 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서면 합의 시 유의하여야 한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업무수행의 의무 정도, 미 이행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시간적 장소적 제한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휴게장소의 구비여부,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정도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시간, 출장시간, 접대시간, 워크숍, 세미나, 회식, 조기출근 또는 뒷정리 후 퇴근시간 등이 근로시간인지, 근로시간이 맞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가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분쟁유형이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판단기준, 분쟁 유형 등을 미리 파악하고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시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나아가 주 52시간을 위반하여 벌칙(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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