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돕는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절차 간소화
경기도, 소상공인 돕는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절차 간소화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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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소상공인 월세 감면해준 '임대인' 대상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없이 여부 확인 가능
납세자 민원서류 간소화, 감면처리 행정력 낭비 줄여
경기도는 소상공인 돕는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정책 문제점을 개선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경영에 난항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월세를 감면해주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 문제 개선에 나선다.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신속하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면절차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재산세를 상가건물임대료 인하액만큼 감면해주는 중이다. 

기존 제도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임차인이 직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했다. 

또 이를 해당 임대인에게 주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해당 시·군에 감면신청을 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했다. 

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안전부 건의를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시·군이 직접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도 사업자의 주업종과 연매출액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시근로자수가 확인되지 않는 등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에 도는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종합소득세 등 국세 감면을 위해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는 간소화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 소상공인 목록을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공단에 일괄 의뢰해 간편하고 정확하게 소상공인 여부 확인이 가능해졌다. 

도는 납세자의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감면처리에 대한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시군에 안내했으며 각 시군에서 많은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노승호 경기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착한임대인 세제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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