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해고 어렵고 유연성은 낮은 한국...파견 규제도 미국,일본보다 '엄격'
[초점] 해고 어렵고 유연성은 낮은 한국...파견 규제도 미국,일본보다 '엄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7.08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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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연구원, 미국 등 4개국가의 고용환경 특징 분석 결과 발표
우리나라 고용부담률 4개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WWEF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 141개국 중 97위
미국, 일본, 독일, 영국에 비해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사용범위 엄격해
우리나라는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이 낮고, 법적 해고비용도 높다.(자료=한국경제인연합회)
우리나라는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이 낮고, 법적 해고비용도 높다.(자료=한국경제인연합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은 다른 선진국가와 비교했을 때 정규직 해고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면서 노동유연성은 확보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파견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인연구원은 인구 5000만 명이 넘으면서 고용률 70% 이상인 4개 국가의 고용환경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4개국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부담 조사대상 4개국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제조업 기준 시간당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3.4%로 나타났는데, 조사대상인 4개국은 평균 1.6%에 그쳤다.

노동경직성 또한 우리나라가 더 높았다. WEF가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에 따르면 미국은 3위, 일본 11위, 영국 14위, 독일 18위를 차지한 반면 우리나라는 141개국 중 97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노동 경직성은 정규직 해고 측면의 엄격함에서도 나타났다. 한국은 정규직 해고 측면에서도 규제가 엄격하고 비용이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는 OECD 37개국 중 20위로, 5070국가 4개국(1~16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명 해고시 퇴직금 등 법적 제반비용으로 5070국가 4개국은 평균 8.8주치의 임금이 소요되는 데 반해, 한국은 약 3배 이상인 27.4주치의 임금이 소요된다.

지나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노동안정성과 유연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제시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파견법 현 상황.(자료=한국경제인연합회)
미국, 일본, 독일, 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파견법 현 상황.(자료=한국경제인연합회)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사용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또 그 기간은 2년까지로 제한한다.

하지만 4개국의 경우 독일(18개월)을 제외하고 미국, 일본, 영국은 모두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파견 업무에 대해서도 미국과 영국은 제한이 없고 일본은 4개, 독일은 1개 업무에만 파견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가 일부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한 반면 다른 국가는 극 소수의 업종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방식으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한 것.

우리나라의 파견법이 일부 업종에 한해 허용하는 제도인 점은 도급과 파견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불법파견을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십수년 전 만들어진 파견법에 머물러있어 전화교환원 등 현 실정에 맞지 않은 업무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에 HR아웃소싱 업계나 경영계는 산업 환경에 맞는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한편 이들 4개 국가는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 협력 순위에서 조사대상 141개국 중 5~33위로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노사협력순위는 1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노조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손실일수
노조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손실일수

이와함께 우리나라가 노조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손실일수가 일본보다 무려 190배 이상 높다는 결과도 함께 전해졌다.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평균 38.7일이었다. 조사대상인 4개국 중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으로, 영국은 18.0일 손실 일수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절반보다도 낮은 수치다.

미국은 7.2일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5.4배 높았으며 독일은 6.7일로 5.8배에 달했다. 일본의 근로손실 일수는 단 0.2일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93.5배나 높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다르게 노조의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노조의 부분적인 직장 점거는 허용하고 있어 법 제도가 노조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용·해고규제를 완화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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