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36] 알코올성 질병 있으나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산재 승인 사례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36] 알코올성 질병 있으나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산재 승인 사례
  • 편집국
  • 승인 2021.07.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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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의 외상성경막하출혈 발생에도 업무관련성 있다면 산재 인정 가능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업무상 사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대부분 작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업무상 사고는 경위가 명확하여 산재 신청을 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목격자가 없었거나 사고와 부상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불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란 개인 질병 또는 고의 행위, 자해 행위를 말한다.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과 개인 질병이 경합한다면 업무상 사고의 발생 경위는 더욱 명확해야만 한다.

이번 기고글에서는 알콜성 출혈 질병이 있었던 근로자의 사례로 사고 발생 당시 목격자가 없었고 사업주도 사고 경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서 업무관련성 입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고 발생 경위 (2017재결 제21887호)
재해자 A씨는 사고가 일어난 해당 작업현장에서 처음 고용되어 총 28일간 근무했다. 업무는 천장 석고보드 및 MDF 시공이었다. 업무 수행 시 머리를 석고보드의 지지대로 사용해 이동했다.

A씨는 재해 발생 당일 현장의 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 철판으로 된 몰딩에 여러 차례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3일 이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작업 반장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의식수준이 저하되었고 기면 상태 증상이 있었다.

재해발생 당시 목격자 없고, 개인질병 있어 불승인 결정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 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주장하는 재해 발생 당일에는 그 사고를 목격한 자가 없었고 A씨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했을 때 알콜성 질병도 있었다.

원처분 기관의 자문의사회에서는 “A씨는 알콜성 질병 등의 출혈성 고인을 가지고 있어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요양급여 청구에 불승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작업현장에서 여러 번에 걸쳐 머리를 부딪친 경위 확인
A씨가 주장한 사고 당일의 경위는 확인되지 않지만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A씨가 해당 현장에서 머리를 부딪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다는 점이 있었다.

A씨가 신청한 상병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당일에 발생한 재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재해에 의해 발생한 혈종으로 점차 커지며 마비, 의식수준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었다.

A씨는 출혈이 일어날 만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없고, 알콜성 질병이 있으나 그로 인해서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실도 없었다.

따라서 알콜성 질병에 기인돼 발생된 것이 아닌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천장 4각 몰딩에 부딪쳐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규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났다.

 A씨의 신청 상병과 재해 발생 경위에 인과관계가 있어 승인된 사례이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근거의 관련성을 입증함에 따른다. 개인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불승인 이후에도 그 사유를 파악하고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봄이 타당하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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