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수도권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가능....'셧다운' 결정
12일부터 수도권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가능....'셧다운' 결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7.09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 가장 강력한 4단계로 격상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모든 행사 집합 금지
사적모임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부터 2인까지 허용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4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4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7월 7일 기준 서울에서만 확진자가 55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자 결국 정부가 마지막 칼을 꺼내 들었다. 정부는 오는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이주간 사실상 셧다운에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개편된 거리두기 방안 내에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다.

당초 오는 7월부터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을 확대하는 등 방역수칙 완화를 목표로하고 있었다.

그러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기세로 높아지면서 거리두기 수칙 강화로 가닥을 잡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치를 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확정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 허용되나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지금과 같이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이 적용되나, 클럽이나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등은 영업을 할 수 없다.

집합 인원과 관계없이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 모든 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진행된다.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까지 운영 가능하다.

사업장은 제조업을 제외한 곳에 대해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과 점심시간 이용이 권고된다.

한편 현재 수도권 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 야외에서도 음주를 할 수 없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시로 변하는 거리두기 수칙과 실효성 논란 등 개편된 방역수칙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게 터져나오고 있다.

7월 7일 기준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1275명으로 이중 해외유입은 48명이고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1227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