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택배배달 요청 그만"...경비원 업무범위 축소
"아파트 경비원에 택배배달 요청 그만"...경비원 업무범위 축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7.09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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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10월 21일부터 적용
고유 경비업무 외 대리주차, 세대별 개인 업무 수행 불가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및 입주민에도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가 축소된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가 축소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 택배를 대신 수령해 집 앞까지 배달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발렛파킹 이른바 대리주차 등을 요구하는 일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입주민들의 지나친 갑질로 인한 경비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면서 허드렛일을 할 수 없도록 축소하는 데 있다. 그동안 경비원들의 불분명한 업무범위는 입주민과 경비원들 사이 갈등을 유발하고 갑질까지 이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경비원은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및 단속, 위험과 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등의 업무만 할 수 있다.

이외의 공용부문 수리 보조나 각종 동의서 징수 등 관리사무소의 사무보조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 일반적인 대리주차나 택배물품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행위, 개별 세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요구하는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할 수 없다.

만약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허용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상에서 합의되지 않았다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에 허용 불가 업무를 포함한다고 해서 경비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에게 허용 외 업무를 지시하다다 적발되는 경우 경비업체의 경우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며 입주자 등에는 시정명령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 법 시행은 10월 21일부터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달라진다.

앞으로는 단지 규모와 관계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며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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