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4단계 적용...가족돌봄휴가비 50만원 지원
오늘부터 4단계 적용...가족돌봄휴가비 50만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7.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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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웝, 휴원 등으로 자녀돌봄 필요한 가구에 지원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 대상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4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원격수업과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도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휴가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비용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1일 5만원 한도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도봄휴가비용은 당초 긴급지원 사업으로 편성돼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에 사업 예산을 반영해 올해도 운영을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등에 대응해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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