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험 외주화 업무 직접고용 권고에도 기관이 불수용"
인권위, "위험 외주화 업무 직접고용 권고에도 기관이 불수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7.16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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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권고
피권고기관들이 인권위 권고 불수용한 사실 밝혀
인권위가 석탄화력발전소에 위험의 외주화를 지양하고 직접고용하라고 권고했으나 일부 필수유지업무가 여전히 외주화를 활용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인권위가 석탄화력발전소에 위험의 외주화를 지양하고 직접고용하라고 권고했으나 일부 필수유지업무가 여전히 외주화를 활용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권고했으나 피권고기관이 일부 업무에 있어 외주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 7월 15일 "피권고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석탄화력발전소는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 노동자를 5개 발전회사가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적극 개선하라고 권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자부·기재부·5개 발전회사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필수유지업무인 연료, 환경, 설비 운전업무와 경상정비업무 모두 실질적으로 외주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권위는 “원청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불법 도급이 될 수 있어 위험상황에 즉각 대처하지 못해 실제 재해로 이어진다”며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도급금지 및 직접고용원칙의 이행을 위한 입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덫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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