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00만원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8월 셋째주에 집행될까
최대 900만원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8월 셋째주에 집행될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7.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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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T/F회의 통해 8월 3주차 지급방안 발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도 10월 중 추진할 수 있도록 박차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8월 셋째주 중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8월 셋째주 중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이 이르면 8월 3주차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의 내용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기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자를 8월 셋째주로 결정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 결정되어야 할 사안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2차 추경예산안은 이달 중 국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이후 2주차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와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여행업과 같이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다.

중기부는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8월말까지 완료해 추가 지원한다.

또 손실보상제도를 빠르게 추진해 10월 말부터는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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