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13] 리스한 복사기 때문에 감치명령!
[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13] 리스한 복사기 때문에 감치명령!
  • 편집국
  • 승인 2021.07.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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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및 집기처리에 대하여
삼영B&C회장 이상철
삼영B&C회장 이상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조사통계다
폐업과정에 있는 대표 800명 남짓에게 가장 어려운 점을 물어 본 결과 권리금, 사업장매도도 중요하지만 설비 및 집기처리를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재고정리 못지않게 집기설비의  제대로 된 처리를 통해 폐업시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이라면 사업장을 양도받는 사람이 동일업종이어서 집기일체를 권리금에 포함시켜 인수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 경우 권리금에 포함시킬 물품들의 리스트를 정리해 두면 된다. 하지만 타업종의 입점으로 집기 등의 양도가 되지 않을 경우라면 처리가 난처해진다.

집기 및 설비등의 처리계획을 허술히 하여 그야말로 고철값 수준으로 넘기는 폐업자도 많다. 욕심을 버리고 일괄 양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창업 때의 구매가는 잊어야 한다. 폐업시점이 가까워지면 조급함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 정리해야 할지 모른다. 

미리 처리하지 않으면 5%
보통의 경우 중고매매상들도 지금처럼 코로나로 폐업이 많아지는 경우엔 매입을 거부하거나 실제구매가의 5%내외를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뉴스에서 보았듯이 2억6천만원으로 노래방을 오픈했으나 코로나19로 6개월만에 문을 닫았는데, 건진 비용이 천만원내외인 것이 요즘 시대상황인데 어쩌랴.

소상공인 뿐아니라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폐업 등 사업을 접는 경우도 재고정리 못지않게 집기설비 등의 처리가 중요하다. 손해규모를 줄이고 법정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컨설팅을 진행한 어느 회사대표는 폐업관련 업무의 대부분을 잘 처리했으나 리스한 복사기에 대한 책임 때문에 법원에 세 번씩이나 불려갔다. 그리고 본인재산이 없어 갚을 수가 없음을 판사 앞에서 서약해야 했다. 그 대표는 폐업 3개월전에 이런 상황을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계 복사기회사와 리스 계약을 맺었었다.

시가는 약 1,300여만원으로 대표는 폐업하는 마당에 이런 게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집으로 십 여차례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문서가 왔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자 끝내는 법원에서 출두명령이 떨어졌다. 

외국계 복사기회사의 법무팀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민사소송을 건 것이다. 그에 따라 본인재산이 없음을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했다. 그러나 한 달여 후 또 다시 재산이 없다는 증명을 하라는 법원요구서가 배달되어 왔다. 이번엔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서였다. 대표는 모든 은행과 금융권의 거래없음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고생을 해야했다. 

또왔다. 법원출두서가
아울러 부동산이 없다는 증명서류까지 만들어 법원에서 출두하라는 날을 기다렸다. 날짜가 되어 법원에 출두한 대표는 많이 당황스러웠다, 

약 2,3백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본인과 같은 사유로 거기에 와 있었다. 자기 이름이 호명되면 판사앞으로 나가는데, 한번에 열명씩 가로로 줄을 서서 서약을 했다. 맨앞에 이름을 불린 사람이 판사가 준 내용을 읽어야 했는데, 그 내용은 “나는 정말 재산이 없습니다” 였단다. 

이래저래 정신도 혼미해 있던 대표는 이런 국면에까지 이르자 삶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또다시 판결문이 날아왔다. 우리나라는 부부재산 별산재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부동산등의 재산은 부인이 번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못하면 부부공동소유가 된다. 

이번에는 부인명의 재산명시에 관한 판결문이 날아든 것이다. 다행이 부인명의 재산 또한 없었기 망정, 만일 있었다면 부인이 벌어서 소유한 재산임을 증명해야했다. 그렇지 않으면 부인의 재산에서 50%만큼의 해당금액을 지연이자를 붙여 보상해야했다.

외국계인 복사기회사의 법무팀은 그야말로 끝까지 파헤친다, 재산이 없음을 증명할 서류를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세세한 재산에 대한 명세를 요구했다. 그렇치 않으면 30일 감치명령으로 곤욕을 치를 수 밖에 없기에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고, 종국에는 법원에 불려가 재산이 없음에 대한 서약을 거듭해야 했다. 

적자생존이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는가 싶었으나 법원에서 또다른 문서가 날아왔다. 대표뿐아니라 전 가족의 재산명세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대표가 폐업전에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조치였다. 외국계 복사기회사에서 법원에 직계비속의 재산 보유현황에 대한 명세를 요구해 판결받은 문서로 재산명세를 요구해왔다, 

대표입장에선 폐업관련 많고 많은 일 중에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판사앞에 세 번이나 불려갔고, 그때마다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고 선서를 해야했다. 

이렇듯 운영중에 복사기 임차문제 하나라도 소홀이 다룰 수 없는 것이 폐업사무이다.  폐업시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월세 밀린 것으로 상계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다. 그러나 전후좌우 상황을 잘 살펴 발빠르게 회수전략을 짜야한다. 

폐업을 하기로 했다면 많은 것들을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적는 자가 생존한다는 말대로 적자생존해야 한다.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미루지 않고 처리하는 슬기롭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이 필요하다. 

이상철 
삼영B&C회장(sclee36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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