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 중소기업에 복구비용 지원...최대 10억 원
자연재해 피해 중소기업에 복구비용 지원...최대 10억 원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19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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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진공 '재해지원 대책반' 운영중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금리 연 1.9%, 대출기간 최대 5년까지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해 중소벤처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해지원 대책반'을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해 중소벤처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공동 비상지원 체계를 갖추고 ‘재해지원 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중진공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접수 및 보고하는 재해지원 대책반을 본사에 두고 32개 지역본지부에는 현장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3개 권역별 경영지원처는 앰뷸런스맨 등 긴급지원 인력 파견 등 권역단위 재난 대응을 총괄을 맡고 있다. 

한편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은 피해복구 비용 등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당 10억 원 한도이며 금리는 연 1.9%이고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까지 가능하다. 

중진공은 대출금 상환유예 등을 통해 이자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 긴급지원 전문가인 ‘앰뷸런스맨’을 투입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앰뷸런스맨과 피해기업을 매칭하고 정책자금 이외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유관기관 지원 사업도 연계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 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2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콜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김학도 이사장은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에 대비해 중소기업 현장의 시설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중진공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재해 중소벤처기업이 피해복구를 단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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