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규 노무사의 창업에 꼭 필요한 노무상식6] -임금 지급
[이승규 노무사의 창업에 꼭 필요한 노무상식6] -임금 지급
  • 편집국
  • 승인 2021.07.2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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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노무사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現)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
(現)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턴트 

창업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노무문제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분야가 바로 급여(임금)이다.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상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은 가장 중요한 상호간의 의무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빈번하게 임금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당연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4가지의 임금 지급의 원칙(통화지급, 직접지급, 전액지급, 정기지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임금은 법령이나 단협에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로 지급되어야 한다. 

둘째,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단,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를 승계한 민법상 상속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셋째, 사업주는 법령이나 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공제하지 않고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넷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달 일정한 날에 지급하는 월급제의 경우, 월 도중에 근로자가 입사하면 입사한 달에 도래하는 첫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회사에 신입 직원이 2021년 4월 5일에 입사하였다면 최초 임금지급일은 2021년 4월 25일이 된다. 즉, 회사 기준에 따라 4월 5일부터 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5월 25일에 지급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임금 지급 위반으로 인한 시정지시는 주로 근로자의 고용노동청 진정제기(신고) 또는 근로감독관의 근로점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사업주의 고의 체불이 아닌 경우 1차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임금지급 지시를 내린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처벌의사 없이 죄를 물을 수 없다. 근로자가 사업주를 처벌할 의사가 없으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목적이 사업주를 벌주기 보다는 근로자의 피해 복구 및 권리 구제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어떤 임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될까? 주로 가산임금을 덜 지급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왜 가산임금이 덜 지급되는 것일까?

먼저, 가산임금이란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모두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가산임금이 덜 지급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가산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게 잡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금항목에 통상임금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가산임금을 책정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

둘째,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임금의 50% 미만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사실 이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현장에서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다.

특히,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법내근로시간(일 8시간 이내)이라 할지라도 초과근로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즉, 초과근로시간이 법내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역시 법 위반이 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장근로하기로 합의만 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아닌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초과근로가 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할 것이다.

참고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지급 의무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즉,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되어도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산임금 미지급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 밖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등 각종 금품의 미지급도 임금 사건 유형에 해당된다.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주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임금 부분이며, 가장 노동사건으로 마주대할 확률이 큰 분쟁도 임금으로 인한 분쟁이다. 

필자가 기술한 내용만 잘 숙지해도 임금사건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노동사건 발생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승규 노무사(yakida1114@hanmail.net)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現)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
(現)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턴트 
(現)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턴트
(現) 네이버 Expert/지식인 상담 노무사 
(現)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 
(現)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외부자문위원
(現) 중소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위원 
(現)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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