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푹 찌는 폭염에 '일터 열사병 주의보' 내려져
푹푹 찌는 폭염에 '일터 열사병 주의보' 내려져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7.21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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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그늘·휴식 등 3대 기본수칙 지키기 권고
폭염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
고용노동부가 폭염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업장 내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가 폭염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업장 내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7월 20일 10시를 기준으로 폭염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용부는 각 사업장에 물, 그늘, 휴식을 봊아하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폭염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의 40% 이상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일 넘게 33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만큼 무더운 날씨로 인해 옥외 근로 등 더위에 취약한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최근 5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26명에 이르며, 최근 경기 양주시 건설현장에서도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식수와 그늘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 1시간마다 10분~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제공하라고 전했다.

또한, 사업장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시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일시 무더위 시간대(14~17시)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이와같은 일터 열사병 주의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사병 예방수칙을 건설협회와 주요 건설사 및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전 사업장에 배포했다.

이어 9월까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지도, 점검, 감독시 열사병 예방수칙이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안경덕 장관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무더위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열사병 예방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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