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 앞으로 ‘국민신청제’로 해결
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 앞으로 ‘국민신청제’로 해결
  • 김지수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21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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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문고로 신청하면 적극행정위원회가 사전 컨설팅으로 해결 방안 모색
'지방 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 27일부터 시행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했던 국민제안이나 민원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해결된다.

나아가 각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함께 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합동회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이 직접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들이 관련된 사안인 경우 협업을 통한 적극적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지원 강화 등이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은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이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하였으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국민신청을 배정받은 담당 공무원은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을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되면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의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처리 절차, 기준 등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이어 다수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부처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다수 지방자치단체나 부처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적극적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적극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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