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사업중단 없이 실험 계속...특례법 시행
규제자유특구, 사업중단 없이 실험 계속...특례법 시행
  • 김지수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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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마련
법령정비 요청제, 법령정비 절차 구체화, 임시허가 전환 절차 마련 등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안착화를 위해 지역특구법을 개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안착화 지원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을 개정·공포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기부는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차례 28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특구 내 사업자들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 기간·조건하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규제특례를 뜻한다.

2019년에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법령 정비 지체에 따른 사업 중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 금융위, 중기부 등의 5개 부처가 규제샌드박스법을 공통으로 개정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동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과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4가지로 나눠진다.

신설된 법령정비 요청제에 대한 그림이다. (사진 출처: 중기부 홈페이지)

먼저 법령정비 요청제·실증특례 자동연장제가 신설되었다. 

그간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조기에 마친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실증결과를 제출하는 것 외에 법령정비에 관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령정비 요청제의 도입으로 규제 소관부처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법령정비 요청 후 관계부처 검토 기간 중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업 중단이 없도록 실증특례가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현행과 개정 간에 법령정비 착수절차를 비교한 그림이다.

또한 법령정비 착수 절차가 구체화된다. 

종전에는 법령정비 착수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소관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정비를 요청받은 관계부처가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기까지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법령정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가 법령정비를 요청받을 경우, 법령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중기부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임시허가 전환절차에 대한 그림이다.
임시허가 전환절차에 대한 그림이다.

임시허가 전환 절차도 마련되었다.

실증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돼 관계부처가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사업자가 임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했다. 

나아가 규제 여부가 불명확해도 실증특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종전에는 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명확히 존재해야만 특구사업이 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규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도 실증특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2차 특구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관계부처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촉진하고, 법령 미정비 사업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 절차 등이 간소화돼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성녹영 기획총괄과장은 “새로운 지역특구법을 통해 특구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한다면 동 제도가 국내 신산업의 발전과 규제 체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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