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36] 과로사와 산재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36] 과로사와 산재
  • 편집국
  • 승인 2021.07.23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 1967시간...OECD국가 중 장기노동 2위
뇌출혈, 심근경색 등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 '과로사' 의심해봐야
김찬영-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코로나19로 인하여 택배물량 급증과 함께 택배노동자의 업무량이 증가했고 작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9명의 택배기사가 과로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평균 1726시간 보다 241시간이나 많으며,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긴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해 463명(39.2%)이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 중 1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과로사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는 노력을 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과로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 및 유족은 높은 강도의 업무와 과한 노동시간으로 인해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등의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를 의심해 봐야하며 과로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된 것임이 입증된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등이 있다.

만약 법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뇌심혈관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급성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 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단기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만성과로)에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

반드시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존에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과로사의 경우 업무강도, 업무시간, 인과관계 등 입증 복잡하므로 고인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이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고인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