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악용에 빠진 '포괄임금제'...공짜임금제 수단으로 전락하나
편법·악용에 빠진 '포괄임금제'...공짜임금제 수단으로 전락하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7.26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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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 포괄임금제 악용 사례 공개
20시간 연속 근무하고도 초과근로수당 지급 안해
직장갑질119가 포괄임금제로 인해 공짜 야근에 시달리고 있는 사례를 공개하며, 무분별한 포괄임금제 사용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직장갑질119가 포괄임금제로 인해 공짜 야근에 시달리고 있는 사례를 공개하며, 무분별한 포괄임금제 사용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켜야하는 것으로 확대됐지만, 아직까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자리잡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제한된 근로시간 속에서 기업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포괄임금제와 같은 제도가 공짜 노동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고용부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괄임금제가 직장인들에게 시간 외 노동과 무제한 야근을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수당을 시간별로 계산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이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일부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가 공개한 사례를 살펴면 게임 회사에 근무중인 A씨는 신작 발표를 앞두고 야근과 밤샘을 반복하며 20시간 연속 근무해야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로 책정돼 있는 탓에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는 없었다.

시민단체는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시간 외 근로 시간보다 더 일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추가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근로시간을 거짓으로 기록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자료 '2020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체는 조사 대상인 2522곳 중 749곳(29.7%)으로 나타났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포괄임금제는 법적 근거가 없고, 근로시간제도와 시간 외 수당제도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불법이자 범죄"라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상 특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지난 10년간 법원의 일관된 판단임에도 고용노동부는 당사자간 계약이라며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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