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 월 274만원까지 완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 월 274만원까지 완화
  • 김지수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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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청년 지원 위해 ‘월 소득 219만원→월 소득 274만원’ 변경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 사회초년생 등 지원 확대
8월 10일 오전 10시~8월 19일 오후 18시,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포스터다. (사진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비용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배 확대한 데 이어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서울시는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을 확대하기 위해 그 규모를 확대한 데 이어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은 당초 중위소득(소득의 중간점)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된다. 기존엔 월 소득 219만 3000원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하반기 모집부터는 월 소득 274만 2000원 이하 청년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단기근로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야근근무 때문에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까지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 . 

다만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되 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인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청년들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 협의를 거쳐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모집은 총 2만 2000명을 선정하며,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8월 19일 18시까지 10일 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5000명 모집에 3만 6000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높았던 만큼, 추경을 통해 17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 2만 2000명을 선정‧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한다. 선정된 지원자는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격월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이번 ‘청년월세’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 요건에 대한 세부 사항이다. (사진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월세 60만 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정 방법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하며,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2021 하반기 선정 기준표'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7월 27일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또는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사회초년생, 단기근로자 같이 왕성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청년월세지원이 주거복지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 문턱을 낮췄다”며 “특히 올해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의 정책수요 해소와 주거생활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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