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도급 분쟁 조정 권한 확대 필요성 제시
경기도, 하도급 분쟁 조정 권한 확대 필요성 제시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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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부품 제조위탁 관련 하도급 분쟁 조정
지방정부에 하도급·대규모 유통업법 조정권한 요구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연료전지 부품 제조위탁 관련 하도급 분야 분쟁사건에 개입해 조정을 이뤘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했던 하도급 위반 관련 분쟁조정 업무를 경기도에서 이뤄내며 앞으로 지방정부까지 분쟁조정 및 조사처분권의 확대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경기도는 연료전지 부품의 제조위탁과 관련한 하도급 분야 분쟁사건에 개입해 조정을 이뤘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조정을 신청한 A업체는 “B기업으로부터 부품 제조를 위탁받아 일부 제품을 납품했으나 하자 통보와 함께 사업자 통장이 가압류됐고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 나머지 미납 완성품들은 수령조차 거부됐다”며 2020년 10월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B기업은 경기도의 분쟁조정에 참여의사를 밝히며 “A업체의 제품에 하자가 있었고, A업체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어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해당 제품을 수령하거나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는 5월 28일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 7월 21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 과정에서 경기도는 ▲A업체와 B기업의 계약 유효성 ▲계약 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제품 기술자료 관한 서면 제공 의무 위반 ▲제품 납품 이후 하자 통지 및 검사결과 미통지 등의 사유로 B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는 A업체가 납품 후 하자가 발견된 일부 제품에 대해 1회에 한해 보수 후 납품하면 B기업은 가압류를 해제하고 미납 완성품에 대해서는 검사기준에 합격한 경우 B기업이 수령 및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모든 분쟁을 종료하는 것으로 중재했다. 이를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번 분쟁조정은 하도급 계약 체결과정 상 업무상 배임이나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하도급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의 존재의의를 밝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법상 권한이 없지만 경기도가 현장의 필요성에 따라 자율분쟁조정으로 적극 행정을 행한 사례로 그동안 공정위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조정 권한 확대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분야의 조사처분권 등 더 많은 감독권한을 중앙-지방정부가 공유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분쟁조정 및 조사처분권의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각종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분쟁 조정신청과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관련서류 스캔본을 메일로 송부하거나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방문 접수해도 된다.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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