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네이버' 조직개선 시급...직장 내 괴롭힘 심각해
잘나가는 '네이버' 조직개선 시급...직장 내 괴롭힘 심각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7.28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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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린 가해자는 정직 후 복직, 뺨 맞은 피해자는 퇴직
추가수당 미지급 금액 80억 넘어...노동법 위반 다수 적발
고용노동부가 네이버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한 결과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네이버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한 결과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지나친 과로 등으로 논란을 낳았던 네이버가 특별감독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한민국 굴지의 IT 기업으로 혁신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라는 타이틀과는 무색하게 근로자를 향한 처우는 열악한 것으로 알려저 충격을 안겼다.

고용노동부는 7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5월 25일 사망사건 발생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및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시행됐다.

감독 결과 고용부는 네이버 내에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으며,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채널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또 임금 체불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네이버 측은 사망한 노동자가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등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망 노동자가 겪은 행위들이 명백히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특별감독 과정에서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에도 불인정하는 등 일부 신고에 대해 불합리한 처리를 내렸으며 부실 조사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

심지어 가해자가 아닌 피해 노동자를 본업과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도 부여하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사망 노동자에 한해 발생한 일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팀 동료가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뺨을 맞은 사실이 있다는 제보가 확인됐으며, 외부기관에서 폭행 가해자에 대해 면직할 것을 제시했음에도 사측은 8개월의 정직 처분으로 일을 무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직 후 가해자는 복직한 반면 피해자는 퇴사하며 회사를 떠나야했다.

조직문화를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2.7%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이중 10.5%는 1주일에 한 번 이상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네이버의 경우 조직문화와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직장 내 괴롭힘에는 폭언, 폭행 외에도 성희롱 피해를 겪은 사례도 일부 나왔으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신고나 별다른 조치 없이 혼자 참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과 임산부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전, 현직 직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무료 86억 7000여만원에 달했다. 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최근 3년간 12명의 임산부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해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를 시작으로 정보기술 IT 업종에서 악습처럼 이어져오는 장시간 근로 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연구개발 분야 등에 있어서는 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어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근로시간이 준수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민석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기업이자, 많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정보기술(IT)기업 대상 간담회를 통해 기업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며 "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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