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16] 사업자등록1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16] 사업자등록1
  • 편집국
  • 승인 2021.07.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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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및 명의대여 금지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1) 사업자등록 및 명의대여 금지
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창업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하면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참조: 홈택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①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1년간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 제조업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참고)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제2015-6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③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 및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④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신고와 납부 등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제63조부터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⑤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⑥ 2번에 해당되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기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1) 개인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③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④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⑤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① ~ ⑤는 공통) 
⑥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⑦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2) 영리법인 (본점)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③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④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⑤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⑥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⑦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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