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있나, 협의체 본격 논의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있나, 협의체 본격 논의
  • 김지수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8.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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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운영
각 분야 전문가, 교수 등 12명으로 구성...6차에 걸쳐 논의
지식재산권 협의체의 주요 논의 내용안이다. (사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적 생산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공동으로 신기술 등장에 따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관련 학자·법률가(5명)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기술 전문가(5명) 및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지난 6월 말, 사전에 열린 예비회의를 포함하여 10월까지 총 7회의 회의를 진행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적 생산물의 법적 보호 여부와 그 권리의 귀속 문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되는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문제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제도의 역할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논의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참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에서 직면하게 되는 지식재산권 문제들을 콘텐츠 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창작활동과 산업에서 저작물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이러한 저작권법의 역할과 가치의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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