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규 노무사의 창업에 꼭 필요한 노무상식8] -근로시간
[이승규 노무사의 창업에 꼭 필요한 노무상식8] -근로시간
  • 편집국
  • 승인 2021.08.0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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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노무사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現)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
(現)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턴트
 

요사이 ESG경영에 대한 열풍이 강하다. ESG경영이란 환경(E), 사회(S) 그리고 G(지배구조) 측면에서 관련 규범을 준수하고 각 분야에서 성과를 도출하는 ESG에 기반을 둔 경영을 의미한다. 최근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더 많은 수익을 최소 리스크에서 안정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하여 ESG 경영을 실행하고 있다.

환경(E), 사회(S), G(지배구조) 중 사회(S) 분야에서 해당하는 지표나 규정은 매우 많다. 그러나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회(S) 분야는 노동 규제 부분이며, 대표적으로 근로시간 규제,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기업 처벌, 비정규직 차별, 부당 해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시간에는 노동관련법규의 노동규제 규정 중에 아주 중요한 규정인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우리는 흔히들 “주52시간제” 근로시간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52시간제라는 용어는 노동법 교과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통상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그리고 유해위험작업 종사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동 법 제53조에는 “당사간 간의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연장 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 할 지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한다. 

따라서, 주52시간이란 근로기준법의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1주 12시간)을 합한 시간이며, 최대 1주간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의 방식으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단,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 연장근로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연장근로에 대하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 19228).

그렇다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을 판단하는 1주의 단위기간인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특정 단위기간의 7일일까? 아니면 임의로 정한 단위기간(7일)일까?

답은 임의로 정한 7일이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연장근로 제한에 대하여 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49명 이하의 사업장까지 전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단,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가 아무래도 미흡할 것이다. 이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어, 1주 총 60시간 한도의 근로가 가능하다. 이때, 근로자대표와 1주 8시간 한도로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서면합의해야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 허용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단, 특별연장근로를 적용 중이더라도,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기업에 비하여 창업기업은 비교적 수평적 분위기, 자율적 분위기가 강하다. 만약, 자율적 분위기, 창의력 등을 중시하는 회사라면, 혹은 신규 채용이 어려운 형편인데 업무량이 들쑥날쑥한 회사라면 필자는 유연근무제도를 이용하라고 하고 싶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가 다양하게 있다. 근로기준법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가 명시되어 있어, 각 사업장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 삶의 질을 저해하고 노동능률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법에서는 1주 및 1일의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근로의 질 저하는 결국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에도 차질이 초래되기 때문에 법을 통하여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서두에 언급하였지만 기업의 ESG경영이 확산되고 있고, 주요 소비주체로 떠오른 MZ세대가 노동 가치와 환경적 이슈에 관심이 있는 기업, 이른바 착한 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분위기에 더하여 근로자의 소중한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라도 연장근로 관련 근로시간 규정은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승규 노무사(yakida1114@hanmail.net)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現)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
(現)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턴트 
(現)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턴트
(現) 네이버 Expert/지식인 상담 노무사 
(現)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 
(現)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외부자문위원
(現) 중소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위원 
(現)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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