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OECD 노인빈곤율 1위, 파견법 개정 등 노동유연화로 대처해야
[이슈] OECD 노인빈곤율 1위, 파견법 개정 등 노동유연화로 대처해야
  • 김지수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8.05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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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빈곤율 1위... 노후 준비는 100명 중 8명에 불과
고령인구 15.5%->16.4% 증가... 4.3명이 노인 1명 부양해야
미국, 일본 등 G5 국가 노동유연화와 사적연금으로 노인빈곤 대처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빈곤율이 OECD 1위를 기록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우리나라 노인 인구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령인구의 빈곤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로 인해 노인인구를 부양할 생산가능인구도 빠르게 줄고 있어,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복지보다 노인인구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하는데... 빈곤율은 OECD 1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한국 고령인구 증가속도는 OECD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은 고령화가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41년에는 셋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48년에는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의 노인인구 수 증가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혼자 살 경우, 한 달 생활비로 필요한 금액은 129만 3000원이다. 국민보험공단이 밝힌 바로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4만 1086원에 달한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51세에서 60세 사이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월 130만 원 이상 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8.41%에 불과했다.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된 인구가 노인 100명 중 불과 8명밖에 되지 않아 ‘가난한 노인’이 노인 인구수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령인구 15.5%->16.4% 증가... 4.3명이 노인 1명 부양해야
이런 실정에 따라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 확대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 확대가 혜안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점차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턱대고 복지 확대를 감행한다면 노인인구 외 다른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우려 탓이다.

0~14세, 15~64세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사진 출처: 통계청 홈페이지)
0~14세, 15~64세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사진 출처: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등록센서스 방식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21만 명으로 1년 전 775만 명보다 46만 명 증가하며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에서 16.4%로 상승했다.

반면 2000년 29.2%였던 유소년 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유소년 인구비)는 2020년 17.3%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는 10.2%에서 23.0%로 상승했다. 생산연령인구 4.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증세와 복지 확대 등이 언급되는 속에서도 우리나라 인구 비율은 역피라미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의가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금을 내야 할 생산연령인구는 해가 지날수록 그 부피가 가늘어지고 있으며 혜택을 누려야 할 고령인구는 눈덩이처럼 그 부피가 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재정을 늘리는 정책으로 노인의 빈곤을 완전히 해소할 순 없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저출산 해결부터가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G5사례와 비교 분석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생산연령인구에 부담을 보다 덜어주며 노인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그 답을 우리나라와 G5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고령화 대응책을 비교분석하는 데서 찾았다. (G5는 선진 5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뜻하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국 그룹을 의미한다.) 이들 G5와 한국의 노인빈곤 대응책에 눈에 띄는 차이는 ▲사적연금 강화 ▲노동유연화 등이었다.

먼저 사적연금의 경우, G5국가들은 세제혜택을 통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은 개인적인 연금을 뜻한다. G5의 경우, 2018년 기준 사적연금의 납입금 대비 세제지원율은 평균 29.0%까지 지원한다. G5국가의 생산가능인구 사적연금 가입률은 평균 54.3%로 2명 중 1명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율이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다. G5국가가 29.0%의 세제지원율을 지원하는데 비해 한국은 20.0%로 낮았다. 현재 한국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16.9%로 저조한 편이다. 

노동유연화 측면에서도 한국이 G5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고용유지 비용이 높아 고령층 취업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엄격한 파견기간제 규제와 높은 해고 비용은 기업의 다양한 인력활용과 유연한 인력조정을 어렵게 해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

G5국가들은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파견 기간도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미국, 영국, 일본은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일부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이 가능하고 파견과 기간제 모두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걸어두고 있다.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정년 문제 등으로 고용조차 불가한 상황에서 경직된 고용시장과 달라지지 않는 파견법이 도리어 고령층의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경연 관계자는 “한국도 G5국가들처럼, 유연한 노동시장과 직무·성과 위주의 임금체계를 통해 고령자들에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연공서열식 호봉제 등으로 오래 일한 근로자일수록 지불해야 하는 인건비가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고령층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고령층의 빈곤은 개인에게는 생계로 직결되는 문제며 국가적으로는 사회적 비용과 생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다. 고령층이 단순히 나라에서 지원하는 돈과 직접일자리 등으로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텃밭을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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