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은 없었다...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1월 1일부터 시행
이변은 없었다...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1월 1일부터 시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05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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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확정 고시...전 사업장 일괄 적용
업종별 차등적용 등 요구한 경영계 이의제기 불수용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됐다.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올해보다 5.1% 상향도니 9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시간제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적용된다.

2022년 시간급 기준 1일 8시간 일급제 근로자는 7만 3280원, 주 40시간 근로자는 43만 9680원을 받게 된다. 주 8시간 5일제 근무자의 월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한 월급은 월 환산액 191만 4440원을 받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8월 5일까지 이의 제기, 재심의 요구 등을 받았다.

해당 기간 중 경영계는 올해보다 5.1% 상향된 최저임금이 지나치다고 반발해왔으나 결국 경영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조차 논의되지 않으면서 경영계의 실망은 커졌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경제 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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