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 38] 산재 보상 산정 시 중요한 평균임금이란?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 38] 산재 보상 산정 시 중요한 평균임금이란?
  • 편집국
  • 승인 2021.08.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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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돼
임금자료 없을 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례임금으로 결정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산재 보상 금액을 정하는 데 기초가 되므로 중요하다. 장해등급을 판정 받은 자는 등급별로 평균임금 지급일수분에 해당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받는다. 휴업급여는 요양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로 산정된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나뉘는데 유족보상연금은 사망한 재해 근로자의 365일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47/100에 연금 수급권자 수에 따른 가산금액을 합산한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다. 따라서 산재 보상금은 재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퇴직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거나 과거에 지급받았던 임금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산재 보상금이 낮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기간에 근무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도 평균임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평균임금 정정을 한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다.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병역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렇듯 평균임금 산정은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하는데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 따라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첫 번째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자료를 반영한다. 임금자료가 일부만 확인되는 때는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임금자료가 전부 확인되지 않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진폐에 걸린 근로자는 질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021년 진폐고시임금은 125,661원 86전이다.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이 합산돼 있는데 진폐장해연금 산정 시에 평균임금 또는 진폐고시임금을 필요로 한다. 

이 외에 업무상 사유로 유해‧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거나 노출된 후 상당한 잠복기를 거친 후 발생된 직업병은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임금자료가 전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자료,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증빙 서류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하여 가장 비슷한 수준의 동종근로자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

유해‧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직업병이 발생하였는데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진단 당시에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하였다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성별, 직종, 소속된 사업장의 업종,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따라 증감한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례임금은 직업병을 언제 진단받았는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다르다. 평균임금 정정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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