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물류센터 폭염 및 열사병 대응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물류센터 폭염 및 열사병 대응 집중 점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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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소재 물류센터 방문해 예방수칙 준수 지도
옥외 작업 무더위 시간대 적극적 장업중지 요청
고용노동부가 고시하고 있는 폭염 예방 수칙
고용노동부가 고시하고 있는 폭염 예방 수칙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폭염 예방을 독려하기 위해 고양 소재 물류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월 30일 주요 택배 및 물류사 7곳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열사병 예방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열사병 예방 이행 가이드는 옥외작업 뿐 아니라 고온에 노출되는 옥내 근로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로서 물류센 충분한 물이 제공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이 가장 심한 기간인 만큼 충분한 생수의 제공과 규칙적으로 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8월 20일까지 기간을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지정하고 열사병 예방 사업장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한다.

이 기간 중에는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를 받아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각 사업장은 기상청 폭염경보가 있는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즉시 조치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옥외작업 근로자는 오늘부터 8월 20일까지 기간에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적극적은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위험상황신고 등을 통해 사업주가 급박한 위험상황임에도 계속 작업을 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쿨토시, 쿨타올 등 폭염 대응 용품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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