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고용 유지시 1인당 월 30만원...계속고용장려금 확대
정년 후 고용 유지시 1인당 월 30만원...계속고용장려금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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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넘은 고령자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업별 지원한도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30%까지 확대
장려금 지급 기간 사업주별 2년에서 노동자 기준으로 변경
정부가 정년 이상 고령 재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가 정년 이상 고령 재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소·중견기업이 60세 정년을 넘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금 지급액은 동일하나 그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8월 8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중소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고령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계속 고용 대상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장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높아지는 고령인구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가속화 등에 따른 대응책으로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

정부는 앞으로 현행 계속고용장려금 규정의 기업별 지원 한도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 제한에서 30%까지로 확대한다.

또 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업별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로 규정해 지원 대상을 높혔다.

지원금 지급 기간도 늘어난다. 사업주 기준 최장 2년이었던 장려금 지급 기간은 노동자로 변경해 노동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동자를 기준으로 모두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 고용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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