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취업경험 있는 청년도 지원해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취업경험 있는 청년도 지원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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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
인턴 경험 쌓는 일경험 프로그램도 본격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포스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포스터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청년들의 구직 지원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7월 27일 법 개정에 따라 청년은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공지·안내했다.

국민취업제도란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Ⅰ유형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Ⅱ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대신 최대 195만 4000원에 달하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원 대상을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층 중 가구 중위소득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면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누구나Ⅰ유형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소득 구직자 취업지원 확대를 위해 9월부터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참여요건도 중위소득 60%로 변경한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보호종료아동을 추가하고, 전담 취업지원 위탁기관을 선정해 운영해온 것에 이어 8월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지원을 강화한다.

직업계고 졸업 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참여가 가능하도록 졸업 전 취업 지원도 진행한다.

이밖에 쉼터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및 지원도 제공한다.

노숙자 등 수급자가 본인·타인 명의 계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관서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이용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다양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도 집중한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올해 신설된 제도로 1개월 체험형과 3개월 인턴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현재 8월 초 기준 2만 7000여명의 참여자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부터는 참여자-기업 간 연계에 소요되는 시간‧노력을 줄이도록 전달체계와 전산망 개선 등을 병행해 제도운영을 본격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기간이 취업이 절실한 청년 등에게 더 나은 꿈을 향한 준비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참여기업들을 지속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63시티, 금호익스프레스 등 약 2,800여개 기업에서 참여 중이며 8~9월부터는 KEB 하나은행(서울), CJ 4D플렉스 및 CJ 엠디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신세계 대전 등 우수한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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