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대상도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대상도 확대 
  • 김용민 기자
  • 승인 2021.08.10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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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6개월 이내로 연장 등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
고령자들이 재취업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직종은 역시 청소 및 경비로 31%의 경우가 이에 해당했다.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사진은 아파트 경비원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김용민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급요건 완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6개월 이내로 연장 등

▲ (지원한도 상향)
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

▲ (지급대상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 (지급기간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사업주 기준) →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

우리나라는 `25년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20% 이상) 진입 등 빠르게 고령화 진행, `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55~‘63년생, 전체인구 15%)의 노년기 진입 시작 등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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