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장애인 부담금 및 고용률 외면
정부기관 장애인 부담금 및 고용률 외면
  • 승인 2002.10.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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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의 고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역시 지난해 기준으로 5490명이었지
만 1000여명이 부족한 4420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의원은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국가기관은 계속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
이른바 권력있는 행정기관으로 꼽히는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등은 3년간 평균 고용률에서 최하위권
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장애인의 고용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기관이 1.61%로 공기
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1.10%를 아직 앞서고 있다.

정부기관의 장애 인 고용률 전체 평균 역시 99년 1.33%, 2000년 1.48%
로 매년 상승하 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사기업과 공기업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정부기관과 지방자
치단체는 특례조항에 의해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데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되고 있는 것. 실제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난 91년
부터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공기업과 사기업 등 민간부
문이 낸 부담금은 무 려 6986억9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69조에 의해 부담금
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

만약 특례조항이 없었다면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11년간 총 585
억5100만원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납부해야 했다.

김 의원은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으면 민간부문은 꼬박꼬박 부담금
을 내고, 제때 내지 않으면 연체료까지 지불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
가나 지자체는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한 책임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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