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5만원 국민지원금,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1인 25만원 국민지원금,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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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사용처에 맞춰 진행...지역별 사용처 상이
명품브랜드, 대형마트, 백화점, 사행성업종 등은 제외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능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지원금의 사용처가 구체화됐다.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지원금의 사용처가 구체화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이달 말 지급 계획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 및 업체를 중심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이에따라 스타벅스나 이케아 등 대형·외국계 업체나 백화점 외부 명품 브랜드 매장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활용할 수 없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빵집, 치킨 브랜드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해 매장별로 상이하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외국계 기업이나 명품 브랜드, 프랜차이즈의 직영점 및 가맹점 구분 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었던 것과는 차별점을 뒀다.

노브랜드를 비롯한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도 지역상품권 사용이 안 되므로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도 국민지원금 사용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면서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에 차이가 따르기 때문. 이용자들은 각 자치구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 등을 고려해 국민지원금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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